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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정착을 위해
KBS 이사회가 앞장 서겠습니다

이사회 소개

KBS 이사회 소개

KBS 이사회는 방송법 제46조에 의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11명 비상임 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KBS 이사회는 임기 3년으로,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예산·자금계획, 결산, 손익금의 처리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여 보고를 받고 심의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예산진행의 효율성, 인사·조직 등 경영관리제도,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 등에 대해서는 경영 평가단을 구성하여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5월 이내에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방송과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등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습니다. 정기이사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합니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워크숍, 간담회, 분과 별 소위원회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이사회 심의·의결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치 및 운영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 구성원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
  • 선출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 통신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 운영방식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운영
이사회 임기

이사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함
이사회 기능 방송법 제49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 예산· 자금 계획
  •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 결산
  •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황계획
  • 손익금의 처리
  •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 정관의 변경
  •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이사회 구성

활동

KBS 이사회 활동

정기이사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합니다.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사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기,임시 이사회를 통해 이사회에 부여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간담회, 분과 별 소위원회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이사회 심의·의결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01 활동기록
활동기록

개최구분, 안건수, 논의안건 셸로 구성된 목록

개최구분 안건수 논의안건
02 대화마당

회의 일정/의사록

방청안내

이사회 방청 신청

사전 신청을 통해 이사회의 회의를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제출처로 제출 하시면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의 방청 신청
안내
  • 이사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개최 2시간 전까지' <회의방청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결과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를 통해 별도로 알려 드립니다.
  •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회의녹음 등
허가 신청 안내

방청석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녹음 등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공원로 13(여의도동 18번지)
우편번호 [07235]
연락처 02-781-1017, 1018
FAX 02-781-1019
담당 이사회사무국 회의 공개 담당자
E-mail supportkb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