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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강령
KBS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방송하겠습니다
방송법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여론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KBS의 설립근거는 방송법 제 43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방송법 제43조 1항-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한다.
KBS는 국가기간 방송으로서 방송법 제44조 공적 책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 방송법 제44조
-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 ⑤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시행일: 2022. 7. 12.]
KBS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KBS 방송 편성 규약
KBS는 공공서비스미디어이자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임 받은 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 건강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KBS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방송법」 제4조 4항에 따라 2001년 ‘KBS 방송 편성규약’을 제정하였고 2003년에 이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2019년 KBS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할 의무가 있는 편성, 취재, 제작 종사자 모두가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율성을 보장 받고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방송의 편성, 취재, 제작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규약의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한 후,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 합의를 거쳐 편성규약을 개정하였습니다.
2001년 1월 1일 제정 / 2003년 11일 1일 개정 / 2019년 11월 1일 개정
- 방송의+
자유와 독립 - 프로그램의결과
공익성, 공정성 - KBS 방송
편성 규약취재 및 제작 자율성 강화
제1조(목적)
본 규약은 KBS가 「방송법」 제4조 4항에 의거하여, 방송의 공익성 및 공정성 실현과 진실 추구를 통해 국민의 권익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KBS 내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고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편성”이라 함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과 온라인 등 방송 외 미디어 내용물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 논평, 해설 등의 방송 프로그램 및 방송 외 미디어 내용물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 ③“취재”라 함은 보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 ④“제작”이라 함은 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 및 방송 외 내용물의 기획부터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전 단계인 송출까지의 전 과정의 활동을 말한다.
- ⑤“분야”라 함은 TV, 라디오 및 보도를 말한다.
- ⑥“취재 및 제작 책임자”라 함은 KBS 규정상의 해당 분야 책임자로서 본부장, 센터장, 국장급, 부장급 등의 책임간부를 말한다.
- ⑦“취재 및 제작 실무자”라 함은 KBS와 정규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취재 및 제작을 담당하는 해당 분야의 실무 종사자를 말한다.
- ⑧“편성위원”이라 함은 분야별, 지역 및 전체 편성위원회의 취재 및 제작 책임자 측과 실무자 측 위원을 말한다.
제3조(편성의 일반기준)
- ①국민의 생명·재산·자유를 수호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한다.
- ②폭넓고 깊이 있는 교양과 건전한 오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윤택한 문화 및 여가생활에 기여한다.
- ③건전한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다양한 의견의 제시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 ④남북의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 체제 구축에 힘쓰며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 ⑤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동시에 보편적인 세계문화와 융합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소양 함양에 공헌한다.
- ⑥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에 앞장선다.
- ⑦인류애와 세계평화 등 보편적 가치의 높은 이상을 추구한다.
- ⑧미래 디지털 방송 환경을 적극적으로 선도하여 혁신적인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제4조(독립성의 보장)
- ①KBS의 모든 구성원은 외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집단의 압력은 물론 조직 내규가 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서는 부당한 간섭과 방송 종사자의 사적 이익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킨다.
- ②KBS의 사장은 방송과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진다.
제5조(취재 및 제작의 규범)
- ①방송의 자유와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로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 ②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내외의 모든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여 방송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 ③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신장한다.
- ④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편성·보도·제작해서는 안 된다. 특히 소외계층과 소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 ⑤시청자의 신뢰는 KBS의 존립 조건이므로, 취재 및 제작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진실한 내용을 방송한다.
- ⑥우리 사회의 통상적 규범과 윤리의식 및 정서에 바탕을 두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⑦시청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청자의 방송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힘쓰며,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취재 및 제작 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 ①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활동을 총괄하되 취재 및 제작의 규범, 공사의 방송목표, 방송기준,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②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취재 및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취재 및 제작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③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하여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
- ④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7조(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권리와 의무)
- ①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취재 및 제작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 ②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은 「방송법」이 정한 제반 기준 내에서 최대한 보장 받는다.
- ③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편성·보도·제작 상의 의사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 ④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직업적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거나, 은폐나 삭제를 강요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 ⑤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취재·제작된 프로그램이 사전 협의 없이 수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경위에 관한 설명과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⑥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제작의 자율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관련 결정에 대해서 알 권리와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⑦취재 및 제작 실무자 대표는 주요 보도, 편성, 제작 관련 회의를 참관하고 실무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관 대상이 되는 회의는 분야별 및 지역 편성위원회의 운영세칙을 통해 정한다.
제8조(편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KBS는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율성을 보호하고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 ②편성위원회는 ‘분야별 편성위원회’, ‘지역 편성위원회’ 및 ‘전체 편성위원회’로 구성한다.
- ③분야별 편성위원회는 취재 및 제작 업무의 특수성과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본부, 제작본부, 라디오센터에 각 하나씩 총 3개의 위원회로 운영한다. (위원회의 명칭은 각각 ‘보도편성위원회’, ‘TV편성위원회’, ‘라디오편성위원회’로 한다.)
- ④분야별 편성위원회는 본부와 센터의 특성에 맞게 운영세칙을 정한다. 본부와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실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지역 편성위원회는 방송총국별로 설치한다. 지역 편성위원회는 방송총국의 특성에 따라 지역 보도 편성위원회와 지역 제작 편성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⑥전체 편성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의해 설치된 ‘공정방송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⑦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이하 대표노조)이 구성하는 공정방송위원회가 전체 편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⑧분야별 편성위원회, 지역 편성위원회 및 전체 편성위원회는 제10조 제2항, 제15조 및 위원회가 별도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안건에 대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편성위원회의 구성)
- ①분야별 편성위원회와 지역 편성위원회는 각 본부(센터) 및 방송총국별로 취재 및 제작 책임자와 실무자 대표 각 5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한다.
- ②분야별 편성위원회와 지역 편성위원회의 책임자 측 위원은 본부장, 센터장, 국장급, 부장급 이상의 간부로 한다.
- ③분야별 편성위원회와 지역 편성위원회의 실무자 측 위원은 본부(센터) 및 방송총국별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실무자 대표가 선임한다.
- ④전체 편성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단체협약의 ‘공정방송위원회’의 구성을 따른다.
- ⑤대표노조가 없거나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전체 편성위원회의 취재 및 제작 실무자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실무자 측 대표는 분야별 편성위원회 대표 중 1인이 호선으로 맡고, 나머지 분야별 편성위원회 대표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실무자 측 대표는 2명의 위원을 추가 지명할 수 있으며, 안건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 ⑥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양측은 사전 양해를 거쳐 조정할 수 있으며, 안건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별도의 ‘교체 위원’을 둘 수 있다.
- ⑦분야별 편성위원회, 지역 편성위원회 및 전체 편성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원활한 회의 진행, 기록 및 회의결과의 처리 등을 위해 책임자 측과 실무자 측이 각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제10조(편성위원회의 기능)
- ①방송의 공적 사명을 다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분야별 편성위원회 또는 지역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1.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 훼손의 논란이 있는 경우
2. 편성·보도·제작 과정에서 제작 자율성의 침해 논란이 있는 경우
3. 보도 및 제작 과정에서 책임자와 실무자 간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4. 개편 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려는 경우
5. 심의지적평정위원회의 ‘방송불가’ 판정에 편성․보도․제작 종사자가 불복할 경우
6. 기타 방송업무와 관련한 각종 현안 - ②분야별 편성위원회 및 지역 편성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해결이 되지 않은 사안은 전체 편성위원회에 상정한다.
- ③전체 편성위원회의 기능과 운영방식은 단체협약의 ‘공정방송’ 관련 조항에 따른다.
제11조(편성위원)
- ①편성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성위원이 퇴직이나 전보 등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보궐’ 위원을 선임한다.
- ②편성위원의 선임 및 보궐 위원의 선임 시 사내 전자게시판을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
- ③편성위원이 편성위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 제6항에 따라 조정하고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편성위원은 자신이 소속한 부서나 조직, 직종 및 직급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며 취재 및 제작의 규범에 입각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12조(회의 개최)
- ①분야별 편성위원회 및 지역 편성위원회는 매월 1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양측이 합의할 때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분야별 편성위원회 및 지역 편성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정례회의와 별도로 3인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 ③분야별 및 지역 편성위원회는 제10조 각 호의 안건과 관련하여 책임자 측 또는 실무자 측 중 어느 한쪽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개최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책임자 측 또는 실무자 측의 요구가 있은 지 24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 ④전체 편성위원회는 단체협약의 ‘공정방송위원회’ 규정에 따라 개최한다.
제13조(회의결과 처리)
- ①분야별 편성위원회, 지역 편성위원회 및 전체 편성위원회는 제10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안을 심의한 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②편성위원회는 회의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분야별 편성위원회, 지역 편성위원회 및 전체 편성위원회는 위원회가 합의하여 요약한 회의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④분야별 편성위원회, 지역 편성위원회 및 전체 편성위원회는 회의 개최 뒤 7일 이내에 요약한 회의 내용과 결과를 사내 전자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합의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사의 사규나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
2. 공개 시 개인, 법인 및 단체의 명예나 정당한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
3. 감사,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 - ⑤구체적인 공개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분야별 편성위원회와 지역 편성위원회는 운영세칙에서, 전체편성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정한다.
제14조(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
- ①편성위원회는 제9조 제7항의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관련 부서나 관련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②편성위원회는 제9조 제7항의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5조(시정요구)
- ①분야별 편성위원회, 지역 편성위원회 및 전체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 위반 및 취재․제작 실무자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 의결을 통해 관련자에게 서면 경고 등의 방식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촉구할 수 있다. 이때 관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
- ②전체 편성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단체협약 제26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련자의 징계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정성 훼손 등 편성규약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2.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3. 정례 및 임시위원회 개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4. 편성위원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한 경우
제16조(국장 임명동의)
- ①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참여권 보장을 통해 제 5조가 정한 취재 및 제작의 규범이 조화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일부 취재 및 제작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거친다.
- ②임명동의 대상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2019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17조(편성규약의 준용)
방송의 자유와 편성․보도․제작의 자율성 보장 등과 관련해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의 ‘공정방송’ 조항과 전체편성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따른다.
제18조(편성규약의 개정)
- ①편성규약의 개정은 전체 편성위원회의 취재 및 제작 책임자 측과 실무자 측의 일방이 개정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종전의 편성규약 개정 협의를 시작한다. 단, 양측이 합의한 경우 별도의 사전 통보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②편성규약은 전체 편성위원회 위원 2/3의 동의로서 개정한다.
- ③편성규약 개정 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은 2019년 단체협약 시행일에 따른다.
윤리강령
KB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 미디어로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와 제작으로 비판과 감시 기능을 담당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공영 미디어 종사자로서,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취재․보도․제작 등 방송의 전 과정에서 여타 언론인보다 더욱 엄격한 직업윤리와 도덕적 청렴성을 가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KBS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이를 우리의 행동지침으로 삼고, KBS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국민이 맡긴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정 : 2003년 9월 1일
개정 : 2022년 11월 3일
-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소양 - 엄격한결과
직업 윤리와
도덕적 청렴 - KBS
윤리강령
제정
- ①우리는 헌법과 방송법에 보장된 편성·보도·제작 등 방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우리는 본인 또는 취재원·출연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제작 활동을 하지 않으며, 취재·제작 중에 취득한 정보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 ③TV 및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그리고 정치 관련 취재 및 제작 담당자는 공영 미디어 KBS 이미지의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④우리는 모든 방송 제작 과정에서 외부 제작진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제작 현장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 ⑤우리는 모든 방송 제작 과정에서 자연과 사회 환경을 고민하며 동물과 식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⑥우리는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별·연령·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취재원이나 출연자 등을 차별하지 않는다.
- ⑦우리는 우리의 모든 활동과 이해관계가 KBS의 공영성이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KBS의 가치, 평판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항상 주의한다.
- ⑧우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령 및 관련 공사 사규, 지침 등을 준수하며, 해당 법령과 사규, 지침 등에 따라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는다.
- ⑨우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령 및 관련 공사 사규, 지침 등을 준수하며, 해당 법령과 사규, 지침 등에 따라 특정 업무가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과 사규, 지침 등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한 회피 또는 기피 등 관련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⑩우리는 섭외와 구매 등의 업무 처리는 가능한 한 공사 사무실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며,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일체의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 ⑪우리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⑫우리는 소셜미디어 사용에 있어 공영 미디어 종사자임을 자각하고 그 사용이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다.
- ⑬우리는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⑭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등에 따라 재무 관리를 투명하게 수행한다.
KBS는 본 윤리강령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강령은 200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KBS윤리강령 세부시행 기준) <2004.11.25>
본 윤리 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세부 시행을 위하여 ‘KBS윤리강령 세부시행 기준’을 제정, 운영한다.
부칙 <2004.11.25>
- ①(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윤리강령 개정) 윤리강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윤리강령 ①항 내지 ⑮항에 각각 “KBS인”을 주어로 한다.
부칙 <2022.11.3.>
- ①(시행일) 본 윤리강령은 2022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방송강령 전문
우리는 이 땅의 방송을 대표하는 KBS인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해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높은 이상을 실현한다.
우리는 자유언론의 실천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전문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품위 있고 책임 있는 방송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한국방송공사 전체 사원의 뜻을 모아 / 1990년 1월 1일
- 공영방송의+
기능실현 - 자유언론의+
실천자 - 전문방송인결과
- KBS인
-
I. 자유
우리는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방송을 통한 편성과 보도 제작의 자유를 갖는다.<개정 2002.11.18>
우리는 이 자유를 오직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 있게 행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유를 지킨다. -
Ⅱ. 책 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합의의 창출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진실추구의 바탕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송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전한 민주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
Ⅲ. 독립
방송은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하며,
국민의 방송으로서 전통과 권위를 수호한다. -
Ⅳ. 방송의 공정성
우리는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달한다. 방송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사회 모든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나 주 장, 요구 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민주여론의 장이 되도록 한다. -
Ⅴ. 인권의 존중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방송이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Ⅵ. 정정
우리는 정확성과 성실성만이 방송이 갖는 공신력의 근원임을 인식하여 방송내용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이를
정정한다. 특히,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준다. -
Ⅶ. 품위
우리는 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충실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를 한데 모아
“방송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덕목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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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방송은 국가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국기 및 애국가를 모독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이 정신은 다른 나라를 다루는
경우에 도 가능한 한 준용한다. -
제2항
방송편성권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은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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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방송은 민족 고유의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며 이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묘사나 표현은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
제4항
방송은 표준어 및 표준발음법에 따른 언어와 품위 있고 순화된 우리말 을 사용해 국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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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방송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 보호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거나 또는 호기심 등으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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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취재과정에서 완벽하지 못 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나 영상은 가급적 방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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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 보도하는데 있어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와 제3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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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공공의 문제에 관한 논평이나 해설은 정확한 분석, 평가에 바탕을 두 어야 하며,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쟁점에 관해서는 쌍방의 의견을 대표하는 논평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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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기관의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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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방송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대상 인 물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 사상, 종교, 직업, 인종, 국적 등을 필요이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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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방송은 혼인의 순결성과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소재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남녀의 성은 평등하게 취급하며 어느 한 쪽을 비하하여 다루지 않는다. -
제12항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올바른 품성을 심어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갖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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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룰 때에는 본인이나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같은 장애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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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특정종교나 종파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며, 어떠한 종교의식이라도 이를 모독하지 않는다.
다만, 사이비종교에 대한 방송에 있어서는 교리, 의식 등을 비판할 수 있다. -
제15항
경제 각 분야의 균형된 발전과 유통질서의 안정에 기여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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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노동의 가치 와 직업의 존귀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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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
법률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하는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범인을 영웅시하거나 법인 또는 범죄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할만한 기사나 영상은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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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으 며,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악덕, 패륜행위의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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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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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기관의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나 논평은 신중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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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항
방송대상 인물이 전과자라 할지라도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거 나, 다른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범죄전과는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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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항
범죄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용의자나 범인의 가족과 주변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며, 피해자에 관련된 사항도 꼭 필요한 내용만을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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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항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름은 물론 인상착의나 직업, 주소, 부모이름, 학교이름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영상은 밝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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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항
변사사건을 다룰 때는 당사자의 유족이나 친척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유족들이나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모욕감을 주는 취재행위를 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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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항
환자나 사고, 재난에 의한 피해자의 입원치료를 취재할 때는 당사자 들의 동의없는 취재는 가급적 삼가며, 입원사실 이상의 정보는 의료당국의 제보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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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항
의료나 의약품은 정확한 용법을 제시해야 하며 의료이외의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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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항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긴급사태 및 인명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 적으로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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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항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며, 정치나 정치조직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 밖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방송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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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항
방송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영리행위 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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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항
우리는 취재원에 비밀을 보장했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직업윤리 를 존중한다. 그러나 절실한 필요가 없는 한 경솔하게 비밀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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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항
풀(Pool)제 취재는 피치못할 경우에 한해서 수용하되, 출입처와 수행 취재 등에서 편의 등을 목적으로한 담합이나 풀제는 배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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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항
취재를 위해 개인의 주거나 집무실에 무단출입하지 않으며, 취재대 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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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항
인터뷰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방송을 전제로 한 것인지 또는 단순한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야 하고 인터뷰내용을 편집할 때는 전체의 흐름에 어긋나거나 일방적인 방향으로 편집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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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항
선거유세, 시위, 공연 등의 행사를 다룰 때는 그 시위나 행사에 영향 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히, 정치성 군중집회일 경우 인원수 추계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카메라 앵글조작 및 편집에 신중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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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항
모든 방송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위장이나 속임수로 취 재나 촬영협조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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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항
영상, 녹음 등으로 취재한 방송자료는 명백하고도 절실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기관을 비롯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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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항
취재내용가운데 공표되지 아니한 자료나 영상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서나 취재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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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항
다른 목적으로 취재한 영상을 뒷날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자료화 면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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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항
다른 매체의 자료와 영상을 표절하지 않으며, 다른 매체나 타인의 자료와 영상을 활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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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항
우리는 보도, 제작, 중계방송을 함에 있어 상업적인 영향력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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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항
우리는 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부기관에 청탁하지 않으 며,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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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항
우리는 회사가 제공하는 비용으로 취재 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직무와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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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항
우리는 취재, 편집,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방송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방송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공영방송 KBS는 어떤 언론사보다 엄격한 직업윤리와 높은 전문성을 요구받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러분께서 부담하시는 소중한 수신료와 공공의 자원인 전파를 이용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는 이러한 공적 위상에 걸맞은 책무를 다하기 위해 1998년 한국방송 사상 최초로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제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가치와 규범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미디어 환경은 디지털 다매체 지형으로 급격하게 변하였고, 그에 따라 제작 환경 관련 규제체계도
빠른 속도로 변해왔습니다.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2007년의 1차 개정에 이어 2010년 2차, 2016년 3차 개정 이후
4년 만에 다시 4차 개정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4차 개정이 갖는 남다른 의미는 지난 2016년 이후 모바일 미디어 이용의
급증 현상을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올해 초 ‘COVID 19’의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소위 ‘언택트(Untact:비대면)’ 환경에서
공영 미디어에 부여된 새로운 책무들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KBS 제작자는 개정된 『2020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내재화하고 이를 제작의 기준으로 삼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KBS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신뢰 제고의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